항목 ID | GC09400346 |
---|---|
한자 | 量田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신은제 |
[정의]
고려 초 토지 측량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파견한 관리.
[개설]
고려는 건국 후 각 지역에 양전사(量田使)를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양전사가 맡은 지역에 내려가 토지 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조세액을 책정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 시대의 지방 지배는 2가지 권력의 작동으로 구체화되었다. 하나는 조세의 징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 권력의 실현이었고, 이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무력을 동원하였다. 고려 시대의 조세는 토지와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과 인구가 파악되어야만 하였다. 고려는 건국 후 각 지역에 양전사를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양전사의 파견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시간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청도군의 경우 943년(태조 26) 이전에 양전사가 파견되어 양전이 실시되었던 반면, 김해 지역의 경우에는 991년(성종 10)이 되어서야 양전사가 파견되었다. 『고려사』 백관지에 ‘양전사’의 직명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전사는 상설 관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중앙에서 파견되었던 직책으로 판단된다.
[담당 직무]
중앙에서 파견된 양전사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측량하였고, 때로는 지역의 토지 소유 관계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991년 김해의 양전사로 파견되었던 조문선(趙文善)은 수로왕의 능묘에 소속된 토지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15결만 제사에 사용되는 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김해부의 역정(役丁)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였다. 중앙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조문선이 거듭 주장하자 결국 허락하였다. 이는 양전사가 단순히 토지의 측량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토지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관련 기록]
“순화(淳化) 2년에 김해부(金海府)의 양전사(量田使) 중대부(中大夫) 조문선(趙文善)이 조사해 보고하였다.”[『삼국유사』 권2, 기이, 가락국기]
[의의와 평가]
김해의 양전사 조문선은 수로왕의 능묘(陵廟)에 소속된 토지를 줄였다가 악몽을 꾼 후 병사하였다고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전하고 있다.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양전사와 수로왕의 후예인 김해 지역 호족들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해 양전사 파견 사례는 고려 초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간주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