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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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革命的 農民組合 再建運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전성현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서 전개된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
[개설]
김해 지역은 낙동강 하류 삼각주를 중심으로 토지의 개간과 간척이 일찍부터 진행되었고,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논농사 지대였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김해 지역은 일본인 대지주와 농업 회사 등의 토지 침탈과 농장 경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 침탈에 대해 3·1운동 이후 민족적·계급적으로 각성한 소작농 등 김해 지역 농민들은 일본인 대지주와 회사의 농장 운영에 대해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김해 지역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도 농민 단체를 결성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노동자와 농민이 결합한 형태의 조직이었으나, 점차 양자가 분리되어 갔다. 진영 지역에서는 진영노농회가 결성되었다가 이어서 진영소작인회로 분화되었다. 김해면에서는 1926년 3월 김해노농연합회로부터 김해농민연맹이 분리되었다. 김해농민연맹은 김해 지역의 대표적 소작 쟁의인 하자마농장소작쟁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던 1929년 11월, 연맹 대표를 선출하여 하자마농장소작쟁의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였다. 김해농민연맹은 다시 1931년 10월 김해농민조합으로 발전하여 하자마농장소작쟁의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 때문에 김해농민조합 간부 5명은 하자마농장소작쟁의단 간부 7명과 더불어 쟁의 주도자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1932년 노동절을 앞두고 김해농민조합 간부 10여 명이 예비 검속되었다. 이어 김해농민조합 내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여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혁명적 사회 운동을 지도한 혐의 및 경남적색농조동부위원회사건으로 인하여 간부들이 기소되었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김해농민조합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혁명적 농민 조합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일단 실패하였다. 그러나 형기를 마친 사회 운동 세력이 김해 지역에 돌아오면서 혁명적 농민 조합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우선 김해농민조합이 농민의 지지 속에 변혁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아래, 조직 구성보다 농민을 동지로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운동 세력은 프롤레타리아 문예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인연극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좌익 연극단 등을 조직하여 교양 활동에도 힘썼다. 또한 농민 교양 기관을 설치하여 농민을 훈련하였으며, 여자 친목회 등을 통해 농촌 여성의 교양 훈련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부정기적으로 만나 운동 방침을 협의하는 한편, 토지 문제에 대한 이론 투쟁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김해 지역 사회 운동 세력의 혁명적농민조합재건운동은 1936년 9월부터 4개월간 총 40여 명의 구성원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