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마농장 소작쟁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415
한자 迫間農場 小作爭議
이칭/별칭 박간농장 쟁의,박간농장 소작쟁의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하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31년 10월 - 하자마농장 소작쟁의 발생
종결 시기/일시 1932년 2월 - 하자마농장 소작쟁의 종결
발생|시작 장소 하자마농장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지도보기
성격 농민 운동
관련 인물/단체 하자마 후사타로|김해농민조합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있었던 하자마농장에서 일어난 소작 쟁의.

[역사적 배경]

개항 이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양국 간의 무역에 종사하면서 일본인 중심의 상권을 구축하는 한편, 점차 내륙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다. 특히 김해와 밀양 등 낙동강 주변 지역은 철도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넓은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산이나 마산과 같은 일본인 집단 거주지의 배후지이다 보니 일본인 자본가나 지주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일본인들은 기간지를 매입하거나 미간지를 개척하는 한편, 고리대나 잠매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토지를 축적하여 갔다. 그리고 이렇게 매입한 토지에 대농장을 건설하고, 일본인 이주 농민이나 조선인 농민을 고용하여 소작시키는 방식으로 경영하였다.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출신의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郞]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자마 후사타로는 1880년 5월 오사카[大阪] 이오이상점[五百井商店]의 지배인으로 부산에 왔다. 이후 무역과 고리대, 토지 사업, 농업 경영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갔다. 특히 부산의 일본인 전관 조계를 비롯하여 초량, 영도 및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등지의 많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였다. 당시 ‘부산 최고의 땅 부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핵심적 토지는 김해 진영면[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과 창원 대산면[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동면[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등 3개 면에 걸쳐 있던 하자마농장[일명 진영농장]이었다. 하자마농장은 1910년대 초 일본인 무라이 기치베[村井吉兵衛]가 하계면[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조성한 농장으로, 1926년 무라이가 사망한 이후 하자마가 인수하였는데, 인수할 무렵의 농장 총면적은 대략 29.8㎢에 달하였다고 한다.

하자마농장의 소작지는 정액 소작료를 받는 정조지(定租地)와 작황에 따라 소작료를 결정하는 조정지(調定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자마는 무라이농장을 인수한 초기부터 정조지에서는 생산량의 5할로 되어 있는 소작료를 7할로 인상하고, 조정지는 정조지로 소작 형태를 변경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하여 소작농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다. 또한 소작권을 앞세워 소작료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소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정조지의 소작료를 증액하여 달라, 혹은 조정지에서 정조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소작농에게 써서 제출하도록 강제하였다. 소작지에 비싼 금비(金肥)를 시비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비용까지 소작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하였다.

[경과]

하자마가 농장을 인수한 직후인 1929년경 하자마농장의 소작인은 무라이농장의 소작인을 이어받아 조선인 1,800호, 일본인 약 100호 정도였다. 1929년 일본인 소작인들은 기존 소작 관행 유지와 소작료 인상을 반대하는 쟁의를 일으켰다. 일본인 소작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소작 쟁의는 하자마가 소작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소작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조선인 소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조선인 소작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인 소작인들은 ‘일본인 소작인과의 차별 철폐’와 ‘소작료 인상 반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흉작이 예상되던 1931년 가을 10월경 하자마농장의 조선인 소작인 200여 명은 소작료 감액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부산의 하자마본점과 진영의 농장사무소로 제출하였다. 요구 조건은 소작권 보장,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 납부, 비료 대금은 지주-소작인이 절반씩 부담 등이었다. 소작인들은 김해농민조합 지도 아래 추수를 거부하며 김해군과 창원군, 경상남도 등 관계 당국으로 진정하는 한편, 농장사무소와 하자마본점에서 연좌·기아 농성을 전개하는 등 쟁의를 벌였다. 쟁의는 11월 11일 관계 당국의 중재로 농장 측이 소작농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얼마 뒤 하자마농장은 비료 대금 절반 부담 약속을 어기고 전액 지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동시에 소작 쟁의를 주도한 11명에 대한 소작권 취소를 통보하였다. 해를 넘긴 1932년 1월 소작인들은 김해군과 창원군 등 관계 당국으로 진정하는 한편, 부산의 하자마본점으로 달려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월 25~26일 하마자본점에 집결한 200여 명의 소작인들은 요구 조건 수락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일제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였다. 김해로 돌아온 소작인들은 다시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농장 측은 불응하였고, 2월 16일에는 쟁의단의 대표인 13명을 검거하며 탄압하였다. 소작인들은 검거된 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였지만, 소작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면서 쟁의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결과]

하마자농장의 착취와 탄압에 저항한 조선인 소작인들의 소작 쟁의는 쟁의단 대표들의 소작권 해제와 검거로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쟁의단 가족과 다른 소작인들의 대대적인 석방 투쟁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의와 평가]

하자마농장 소작쟁의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농민 운동 중 하나로, 소작인이 스스로 대표를 선정하고 직접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비록 고율 소작료 철회 등 소작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인 지주의 횡포와 탄압에 항거한 조선 농민들의 항일 저항 운동으로, 1930년대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소작 쟁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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