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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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梁鳳來 |
영어공식명칭 | Yang Bongrae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상현 |
[정의]
조선 전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거주하였던 문신.
[활동 사항]
양봉래(梁鳳來)의 본관은 제주이다. 1419년(세종 1) 문과에 급제하였다. 1423년(세종 5) 예문대교로 재직할 당시, 조회에서 코를 골고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세종이 용서하였다. 1423년 12월에 『고려사』를 개수할 때 변계량(卞季良)[1369~1430]이 태자(太子)·태부(太傅)·제(制)·칙(勅)·조(詔)·사(赦) 등의 용어를 제후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치려 하자, 동료 사관인 이선제(李先齊)·정사(鄭賜)·강신(康愼)·배인(裵寅)·김장(金張) 등과 함께 고치지 말기를 청하였다. 1424년(세종 6)에는 예문봉교로서 불교의 폐단을 거론하며 불교 개혁에 관해 상소하였다.
1427년(세종 9) 칠원현감(漆原縣監)으로 부임할 때 세종으로부터 “대개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겨서 하는 이는 반드시 성공하니, 흉년 구제에 힘쓰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종직(金宗直)[1431~1492]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숙자(金叔滋)[1389~1456]의 언행을 기록한 『이존록(彛尊錄)』에 따르면, 양봉래는 김숙자와 1419년 문과의 동년(同年)이었고, 김해에 살며 감찰과 밀양교수(密陽敎授)를 역임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