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812 |
---|---|
한자 | 昌原地方法院 金海市法源 |
영어공식명칭 | Changwon District Court Gimhae Municipal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 1071-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임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9월 1일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설립 |
---|---|
이전 시기/일시 | 2005년 4월 25일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9-1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2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0[부원동 619-1] |
현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 1071-2] |
성격 | 공공 기관 |
설립자 | 창원지방법원 |
전화 | 055-322-6221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창원지방법원 산하에 시·군 법원의 하나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설립되어 가벼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액 심판 사건, 재판상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 3000만 원 초과 사건, 형사 사건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30분~1시간 정도 이동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창원의 의창구·성산구·진해구의 구민보다 지리적·정서적으로 먼 김해 시민은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컸다.
2023년 6월 기준 김해시 인구는 53만 2950명으로 이보다 적은 마산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설립되어 있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 발간한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창원지방법원이 전체 사건 66만 2043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중 김해시의 사건이 29만 5933건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 목적]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김해 시민들이 비교적 가벼운 민사 사건, 형사 사건, 가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멀리 있는 창원지방법원으로 가는 대신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56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순회 판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순회 판사는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이나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도록 하였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순회 심판 제도를 통해 소액 심판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88년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순회 심판소를 상설화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법원 제도를 마련하였고, 1995년 9월 1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9-1번지에 설립되었다. 2005년 4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2번지 신청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94년 3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4588]에 따라 김해시와 김해군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관할로 이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즉결 심판 사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피보전 채권액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 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 공탁, 시·군 법원 신청 사건의 재판상 보증 공탁,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등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의 직원은 판사 1명 외에 일반직 10명이다. 2022년 기준 사건 처리 건수는 협의 이혼 1,170건, 소액 사건 2,220건, 지급 명령 865건, 이행 권고 847건, 가압류 1,340건, 즉결 심판 1,030건이다. 관할 구역은 김해시 전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