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381
한자 開墾事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김해에서 이루어진 토지 개간 사업.

[개설]

낙동강 하구에 자리한 김해 지역은 일찍부터 삼각주가 형성되어 토지의 개간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부는 여름에는 낙동강이 자주 범람하여 낙동강 연안 경지의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컸다. 따라서 조선 시대부터 낙동강 연안에 크고 작은 제방을 구축하고 개간하여 둔전이나 궁방전 등을 설치하였다. 개항 이후 부산을 거점으로 경제적 침탈을 영위하던 일본인들은 낙동강 하구의 김해 지역 토지에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김해 지역 개간 사업]

일본인들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김해 지역은 개간하였다가 묵히기를 반복한 탓에 지가가 낮고 소유관계 증명도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다. 또한 하류의 갈대 생산이 있었던 곳은 수리 시설이 미비하여 토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류에는 잡초만 자라거나 낮은 지대를 중심으로 소택이 형성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더군다나 개간이 된 토지도 풍수해가 끊이지 않아 방치되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김해 지역의 토지가 낙동강 퇴적물로 인해 비옥하기 때문에 관개법을 강구하고, 수리 조합 등을 조직하여 개간하면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인들은 헐값으로 조선인들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분쟁을 일으켜 약탈적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였다. 나아가 일본인 이주 농촌을 조성하거나 대농장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시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일본인들이 획득한 토지를 보호하였다. 특히 토지가옥증명규칙과 국유미간지이용법 및 삼림법 등을 제정하여 일본인들의 토지 획득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강제 병합하자, 일본인들은 그들 중심으로 조선인 지주를 포함하여 미간지 개간과 농사 경영을 위해 수리 조합을 조직하였다.

김해 지역의 경우, 1912년 조선에서 여섯 번째로 김해수리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곧이어 1916년 대저수리조합과 1920년 하동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낙동강 연안의 이들 수리조합은 농지 개량을 위해 방수, 배수, 관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토지의 안정적 확보와 풍수해 방지를 위해 제방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치하였다. 김해수리조합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낙동강 변을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방을 건설하였고, 대저수리조합과 하동수리조합도 제방을 축조하였다. 이후 1925년 대홍수에 따른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시 종래 제방의 복구와 새로운 제방의 축조가 이어졌다. 개인 차원에서는 진영의 무라이농장[村井農場]과 같은 대농장이 자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방을 쌓기도 하였다. 김해 지역의 제방은 393,507로 낙동강 유역의 제방 중 20%를 차지하며, 함안 다음으로 가장 길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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