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385
한자 土地 調査 事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12년 8월 13일 - 토지조사령 공포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서 진행된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개설]

일본은 자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식민지 조선을 식량 및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지로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은 근대적 일물일권주의라는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미명 아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본질은 일본을 위한 식민지 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한 식민 정책이었다. 즉, 그간 금지되었던 일본인들의 토지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쌀 등 식량과 원료를 자유롭게 일본으로 이출할 수 있는 경제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일제는 강제 병합과 동시에 토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1910년 3월 조사를 담당할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고, 8월 24일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법시행규칙, 토지신고심득, 지주총대심득 등 각종 법령을 제정하였다. 다시 10월에는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와 토지 소유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1912년 8월 13일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다.

[김해 지역 토지 조사 사업]

김해 지역 토지 조사 사업도 토지조사령 공포와 함께 1912년부터 실시되었다. 김해 지역의 토지 조사는 먼저 토지 신고서를 수집 정리하여 면동리 명칭과 강계를 조사하고, 다시 지주, 강계, 지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토지 소유권 분쟁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지위 등급을 조사한 후 장부를 조제하는 단계를 거쳤다.

우선 토지 신고는 1912년 8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토지 신고서가 지주총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토지 신고서를 토대로 군·면 통폐합과 동·리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김해 지역 23개 면이 14개 면으로 통폐합되었다.

다음으로 토지 신고서에 기초하여 1필지마다 소유권을 조사하고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지 조사부[지번, 가지번, 지목, 등급, 지적, 주소, 씨명, 신고/통지], 기타 조사 서류, 지적원도[지도 작성의 기본 도면]와 등사도 등이 조제 정리되었다. 김해 지역 지적원도는 1914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제도 작업을 거쳐 12월 15일 교정 완료하였다. 또한 191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산(積算) 과정을 거쳐 6월 17일 교정 작업도 완료하였다. 실지 조사에 의한 김해 지역 토지 12면 58리 57,000여 필 중 국유지는 2,418필[4%]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유지[96%]였다.

그리고 분쟁지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되었다. 분쟁지는 주로 국유지[1,667필]였고, 민유지는 228필에 지나지 않았다. 국유지 분쟁은 주로 가락면 식만리와 죽동리, 하동면[현 대동면] 괴정리, 월촌리, 조눌리, 초정리 등에서 집중 발생하였는데, 조선 총독부가 1,630필, 지역민 오이케[大池忠助]가 37필을 획정하는 등 국유지의 재인정 과정이었다. 민유지 분쟁은 주로 좌부면, 상동면, 녹산면에서 발생하였는데,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소유권 획득이 많았다.

분쟁지 재조사가 마무리되자, 지위 등급 조사를 실시하여 리 단위로 토지 조사와 측량을 통해 토지 조사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15년 10월 22일 이동지 신고서, 이동지 조사부, 이동지 측도를 종료하고, 이동지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 이동 종목 및 이동 연월일, 지번, 주소, 이름 변경 등을 기재하여 1개월간 공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정 불복 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그 결과 농민들의 전통적인 다양한 경작권이 부정되고 지주 소유권만 인정됨으로써 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지주제 등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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