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읍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398
한자 金海邑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31년 11월 1일연표보기 - 김해읍회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45년 8월 15일연표보기 - 김해읍회 해산
성격 의결 기관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있었던 읍 단위 의결 기관.

[설립 목적]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이고 전민중적인 저항에 직면한 조선 총독부가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 제도를 개정하고 지방 자치 훈련 기관으로 김해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1931년 10월 20일 총독부령으로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새롭게 읍의 일반 행정 사무는 물론 읍규칙, 예결산, 재산, 수입, 기채 등을 집행하여야 하였다. 그에 따라 11월 1일부터 김해읍회가 새로운 의결 기관으로 김해면협의회를 대신하게 되었다.

[변천]

1931년 4월 1일 새로운 읍면제의 실시에 따라 5월 21일 총 12명의 김해면협의회원이 선출되었다. 1931년 11월 김해읍회 전환 당시 의원 수는 면협의회원을 그대로 승계받아 12명이었으나, 1935년 개선부터 14명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39년, 1943년에도 김해읍회 의원의 개선이 있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산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김해읍회는 선거권, 읍 사무 관리 조사권, 공익에 관한 의견 제출권, 관청 자문권이 있었다. 김해읍회 사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읍규칙을 설정하거나 개폐하는 건,

2. 세입출 예산을 정하는 건,

3. 결산 보고에 관한 건,

4.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읍세, 부역 현품,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건,

5. 읍채를 기채함과 함께 기채의 방법, 이식의 정율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건. 단 차입금은 제외,

6. 기본 재산 및 적립금 등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

7.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

8. 계속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건,

9. 특별 회계를 설정하는 건,

10. 세입출 예산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위하거나 권리의 폐기를 위하는 건,

11. 소송 및 화해에 관한 건,

12.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항 각호에 게재된 사건 이외 읍에 관한 사건 등의 의결 건이다.

[현황]

1931년 김해읍회는 조선인 의원이 임종상, 배기홍, 박석권, 배병진, 조양환, 서성규, 하봉화, 정진택, 배기철 등 9명이고, 일본인 의원은 다카세[高瀨久逸], 무카이[向井平三郞], 이시모토[石本喜久一] 등 3명이었다.

1935년 김해읍회는 조선인 의원이 김명개, 조종규, 문치모, 배기철, 허식, 하봉화, 배병진, 박용출, 배기홍, 공태환 등 10명이고, 일본인 의원은 마츠시마[松島章藏], 와타나베[渡邊信造], 무카이[向井平三郞], 다카세[高瀨久逸] 등 4명이었다.

1939년 김해읍회는 조선인 의원이 배기철, 공재형, 배상갑, 장재두, 박원달, 정호용, 조종규, 허규용, 인동철, 김용호, 배명호 등 11명이고, 일본인 의원은 마츠도[松都章藏], 스나야마[砂山須磨之助], 다카세[高瀨久逸] 등 3명이었다.

1943년 김해읍회는 조선인 의원이 무본화전, 김택석진, 산본종규, 송궁양길, 무본중환, 김강용호, 무본덕수, 평소문부, 언오규용, 동의웅 등 10명이고, 일본인 의원은 마쓰시마[松島章藏], 와타나베[渡邊信造], 가도야[門谷半三郞], 이무라[井村義明] 등 4명이었다.

[의의와 평가]

허울 좋은 사이비 지방 자치 기구인 김해읍회는 가장 중요한 읍세 규칙 설정이나 개폐와 관련하여 전혀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가 명백한 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읍세 중 수수료, 사용료 그리고 부역 현품과 관련하여 조선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였다. 또한 읍회의 예산 심의 중 지역과 가장 밀접한 토목비와 권업비,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발언은 일본인 읍장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분명 김해읍회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의가 있는 바를 표현’하는 장치로써 활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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