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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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894年 金海 農民抗爭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하지영 |
[정의]
1894년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서 일어난 김해부사 조준구의 학정에 저항한 농민 항쟁.
[역사적 배경]
19세기 조선 사회는 지방관과 이서들의 학정과 함께 이른바 삼정(三政)[전정, 군정, 환곡]으로 불리던 조세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농민 등 민중들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었다. 1876년 개항은 이러한 조선 사회를 더욱 큰 혼란에 빠뜨렸다.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자, 쌀값은 뛰고 식량은 부족하여졌으며, 외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국내 수공업은 위축되었다. 정부와 지주층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로 고통받던 민중들은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경과]
김해 지역에서는 1890년대 초 수년간 흉작이 계속되며 농민들이 피폐한 삶을 이어갔으나, 지방관들은 학정을 일삼았다. 전 김해부사 민영계(閔泳啓)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민심이 이반된 데 이어, 후임으로 부임한 조준구(趙駿九) 역시 김해부 내 몇몇 부농에게 금품 납부를 요구하였다. 조준구 부임 이후 3달 동안 횡령한 돈이 40,000냥이 넘었다.
1894년 4월 김해부사 조준구의 학정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관아로 몰려갔다. 농민들은 관아 내 건물을 부수며 들어가 조준구의 관인(官印)[지방 관청에 지급되는 도장]과 부신(符信)[관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패]을 빼앗았으며, 곡소리를 내는 등 모욕하였다. 이어 조준구를 들것에 들어 행정 구역 경계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 소식을 접한 경상감사 이용직(李容直)이 조준구의 파직을 상주하는 장계를 올렸는데, 정부에서는 창원부사 홍남주(洪南周)를 파견하여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홍남주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 주민들이 무리를 지어 관아 건물을 파괴하고 김해부사 조준구를 쫓아낸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지만, 탐욕스러운 조준구의 학정을 견뎌내지 못한 채 가산을 탕진하여 호구지책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들의 잘못보다는 관리의 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경상감사 이용직을 임시 의금부사로 삼아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결과]
김해부사 조준구는 체포되어 태형에 처하여졌고, 지도(智島)[전라남도 신안군]로 유배되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1895년 9월 조칙에 따라 도형(徒刑)과 유배형을 받고 있던 전직 관리 270여 명과 함께 풀려났다. 한편, 조준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전 김해부사 민영은(閔泳殷)이 재임 당시 공금 75,000여 냥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1894년 김해 농민항쟁은 19세기 이후 정부 및 지주의 수탈, 그리고 외세의 침탈에 저항하였던 김해 지역민의 대표적 농민 항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