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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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交通安全公團 金海自動車檢査所 |
영어공식명칭 | Gimhae Automobile Inspection Office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
이칭/별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검사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농소리 633-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임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해 지역 자동차 검사소.
[개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정기검사]와 제43조의 2[종합검사]의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운행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검사 기준을 정하고, 안전 검사를 통해 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수리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는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통해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79년 12월에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81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7월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1995년 4월 5일에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년 11월 25일에 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가 설립되었다. 2018년 1월 1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기타 자동차 검사, 기타 검사를 하고 있다. 첫째, 자동차 검사는 정기 검사와 부하, 무부하, 배출 면제 등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튜닝 검사는 튜닝 검사 및 튜닝 승인을 하고 있다. 셋째, 기타 자동차 검사는 차량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 국내 부활과 인증 면제를 위한 신규 검사, 수리 검사, 운행차 소음 확인, 택시 미터 사용 검정, 경사 각도 측정 등을 하고 있다. 넷째, 기타 검사는 이륜차의 배출 가스 및 실측 확인, 승용차나 기타 자동차의 안전 검사, 성능 확인 재검사, 내압 용기 장착 검사 등을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는 검사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자동차검사소의 직원은 소장 외 9명이다. 시설은 대지 면적이 3,449㎡이고, 건축 면적은 1,004㎡이며, 검차장과 접수실, 자동차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평균 100대 정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김해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