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혁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387
한자 農地 改革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하지영

[정의]

1949년부터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서 시행된 농지 분배 정책.

[개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토지는 전체의 약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김해 지역의 경우 개항 이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무라이 키치베[村井吉兵衛] 등 일본인들의 토지 침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작농과 소작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일본인 지주들이 남긴 귀속 농지를 처리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지주의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골자이다. 이로써 소작권을 둘러싼 농촌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작농을 자작농화 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식량을 증산한다는 목적이었다.

농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농가의 경작 실태와 농가 실정을 파악하는 농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해 지역 전체에 대한 농가 실태 조사는 1949년 11월경 완료되었다.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등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 가운데, 김해 지역 농지 개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50년 2월 각읍면농지사무담당자회의를 개최한 후, 읍면 농지계와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 일람표 작성, 농가실태조사 재검토 등을 협의하였다. 이어 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개혁을 위한 각종 심사와 자문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농지의 대상은 지주가 소유한 소작지와 3정보[29,752㎡]를 초과한 자경지(自耕地)였는데, 분배 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의 종람 절차를 거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분배 농지로 확정되었다. 김해 지역 분배 농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농지의 경우 논 29,301필지[43.9㎢], 밭 9,787필지[9.1㎢], 총 39,088필지[53㎢]였다. 귀속 농지는 논 39,145필지[67.2㎢], 밭 5,562필지[5.8㎢]로, 총 44,707필지[73㎢]였다. 분배된 일반 농지의 필지·면적이 귀속 농지보다 적은 것은 일제 강점기 김해 지역 농지 소유자 중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

농지를 분배 받은 농가는 상환, 즉 농지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였다. 김해 지역 농민들의 상환액은 일반 농지 22,382,525원, 귀속 농지 31,046,121원, 총 53,428,646원이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그 상환이 거의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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