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국문유서」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478
한자 宣祖國文諭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1[외동 1261-5]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구진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급 시기/일시 1593년 9월연표보기 - 「선조국문유서」 발급
문화재 지정 일시 1988년 6월 16일연표보기 - 「선조국문유서」 보물 제951호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21년 11월 19일 - 「선조국문유서」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 번호 삭제
소장처 김해한글박물관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1[외동 1261-5]지도보기
발견|발굴처 안동 권씨 판결 공파 문중 - 경상남도 김해시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권탁
용도 유서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김해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선조가 내린 교서.

[개설]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는 1988년 6월 16일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백성들 중에 포로가 되어 왜적에 협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왕 선조는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교서를 내렸다. 이 교서는 1593년 9월에 선조가 의주에 피난해 있을 때 내린 것이고, 이 교서를 내리고 한달 뒤에 한양으로 돌아온다. 당시 김해성을 지키던 권탁(權卓)선조의 국문 교지를 가지고 몰래 적진으로 들어가 100여 명의 조선인을 구출하여 돌아오게 된다. 아래와 같은 관련 기록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권탁임진왜란 때 남쪽 지역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 바다를 건너는 이들이 많았다. 권탁선조의 국문 교지를 받들어 적진으로 잠입해서 회유하여 빼 온 이들이 백여 명에 달하였다. 뒤에 임인년에 장예원 판결사에 증직되었다[權卓 壬亂 南中之人多被擄渡海 卓承宣廟朝諺書敎旨潛入賊中 誘引出來者多至百餘 後壬寅贈掌隷院判決事].”라고 전한다. 반면, 유치호는 『동림문집(東林文集)』에서 “옛날에 판결사를 지낸 권탁 공은 임진왜란 때 백성으로 떨치고 일어나 외로운 성을 지켰다. 명을 받들고 적의 소굴로 들어가 왜적의 목을 베고 포로들을 송환하니,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 관직을 내렸는데, 벼슬을 받기도 전에 권탁 공은 병을 얻어 갑자기 별세하고 말았다. 뒤에 경종 임인년에 특별히 3품에 증직되고, 뒷 사람들이 공의 충렬을 추모하여 김해성 서쪽에 사당을 세우고, 돌에 새겨 그 이름을 후세에 알리고자 하였다[故判决事權公 當龍蛇之亂 以布衣奮起 保守孤城 奉命入賊藪 斬守倭還俘民 上嘉之 命授顯官 未及除 公病創卒 逮景廟壬寅 特贈三品 後人追思公忠烈 立祠駕洛城西 復刻石具著名迹 以詔來世].”라고 전한다.

선조의 국문 교서를 보관하기 위해 1836년에 권탁의 묘소 앞쪽에 어서각을 건립하였으나 1989년에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형태]

1장의 전지에 작성되어 있고, 만력 21년 9월이란 연호 위에 ‘유서지보(諭書之寶)’란 어보를 포함해 총 3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구성/내용]

교서의 내용은 첫째, 포로가 되어 왜적에 부역한 죄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왜적을 잡아 나오거나 왜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상을 내리겠다는 것이고, 셋째, 명나라 군사가 조선군과 함께 부산과 동래의 왜적을 칠 것이니 그전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