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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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海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Gimhae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임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4월 15일 - 김해시의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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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95년 5월 10일 - 김해시의회 김해군의회와 통합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23년 6월 1일 -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선출 |
최초 설립지 | 김해시의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
현 소재지 | 김해시의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55-340-7261 |
홈페이지 | 김해시의회(https://council.gimhae.go.kr)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지방 의회.
[개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할 대통령, 국회 의원, 시도지사, 구시군 의원 등을 선거를 통해 뽑고,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있고, 김해시의회는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 목적]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1991년 4월 15일에 김해시의회와 김해군의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지역민을 위한 조례 제정, 다양한 정책 결정, 결의 성명서 등을 내고, 행정자치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분과를 통해 영역별 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91년 4월 15일 초대 김해시의회가 의원 정수 10명, 초대 김해군의회가 의원 정수 9명으로 개원하였다. 초대 김해시의회 의장은 최태환이고, 초대 김해군의회 의장은 박재근이다. 1995년 5월 10일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되어 김해시의회가 의원 정수 19명으로 출범하였다. 2023년 6월 1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선거로 총 25명의 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지역구 의원이 22명이고 비례 대표가 3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 12명과 비례 대표 의원 1명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0명과 비례 대표 의원 1명이 당선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김해시의회의 주요 업무는 네 가지이다. 첫째, 행정자치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등의 4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김해 지역 주요 사업장인 자원순환시설·친환경에너지타운·생활속행복순환센터·장유출장소 등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둘째,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예비 심사, 기금 운용 계획안의 예비 심사, 추가 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 조례안의 심사 등을 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청원이나 진정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보한다.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과정을 거친다. 넷째, 역사관광연구회·마을미디어정책연구회·알뜰살림연구회·정정당당연구회·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김해문화연구회·도시계획UP연구회·공공스포츠연구회·도시재생연구회·생활체육복지연구회·지역경제연구회·관광발전연구회·중소상공인정책연구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황]
김해시의회는 의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산하에 행정자치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수는 총 25명이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의장팀·의사팀·총무팀·의정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수는 의회사무국 9명, 전문위원실 13명, 의정팀 10명, 의사팀 5명, 총무팀 4명, 의정홍보팀 5명으로 총 46명이다.
[의의와 평가]
김해시의회는 정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4개 분과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조례 발의를 김해시에서 하고,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5% 내외에 불과하다. 행정자치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등에 정책지원관이 4명씩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의 사례, 시민들의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과 행복 지수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