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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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地方法院 金海登記所 |
영어공식명칭 | Changwon District Court Gimhae Registry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 1071-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임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9월 1일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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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일시 | 2005년 4월 25일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9-1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2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0[부원동 619-1] |
현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67[내동 1071-2] |
성격 | 공공 기관 |
설립자 | 창원지방법원 |
전화 | 1644-0773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에 있는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
[개설]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의 등기 업무는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다.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담당 공무원들이 서류만 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를 통해 등기를 완료한다.
[설립 목적]
김해 시민이 각종 등기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까지 가서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를 설립하였다.
[변천]
1994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법원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 규정을 바탕으로 1995년 9월 1일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9-1번지에 설치되었다. 2005년 4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2번지 신청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94년 3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4588]에 따라 김해시와 김해군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관할로 이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등기,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를 위한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고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특히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할 때 작성 방법, 필요 서류, 국민 주택 채권 금액, 인지세 등을 알려 주고, 서류를 접수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는 소장 1명, 사무관 1명, 행정관·등기관·실무관 1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관할 구역은 김해시 전 지역이다. 김해시청 민원실,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내외동주민센터, 불암동주민센터, 안동문화의집, 진영읍사무소, 장유면사무소, 진례면사무소, 한림면사무소, 장유문화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등에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