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40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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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改嫁法 由來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유형 | 작품/설화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양하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82년 8월 8일 - 「개가법 유래」 김분임에게 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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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간행 시기/일시 | 1983년 - 「개가법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8-9에 수록 |
채록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
성격 | 전설 |
주요 등장 인물 | 양반 딸|하인|대감|오라버니 |
모티프 유형 | 개가담|유래담 |
[정의]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서 개가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채록/수집 상황]
「개가법 유래(改嫁法 由來)」는 1982년 8월 8일 조사자 김승찬과 김석임이 김해군 이북면 명동리[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서 구술자 김분임으로부터 채록했다. 조사자가 열녀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니까 제보자가 선뜻 나서며 한다는 말이 “이전에 내가 친척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8-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편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옛날 양반들은 별당을 지어 놓고 딸을 키웠다. 고이 키운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만 신랑이 신행길을 오다가 죽어 버렸다. 딸은 청춘과부가 되어 별당에서 혼자 평생을 늙어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별당에 줄을 걸어 놓고 딸을 지키고 있었다. 하루는 딸이 너무 고독해서 첫날밤 베려던 베개에 신랑 도복을 입혀 세워 놓고 술상을 차리고 혼자서 “한 잔 드시오”, 하고 술을 따르고 “자네 한잔 들게.”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문구멍으로 딸이 혼자 그러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포원이 져서 저러는가 싶었다. 아버지가 초저녁에 순행을 돌고 또 별당에 가 보니 딸이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승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딸을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집에 말물을 길어 주고 소물을 길어 주는 엄두리 총각이 있었는데 총각한테 딸 짐을 싸라고 하고 총각을 불렀다. “네가 눈을 불끈 감고 도장에 들어가 첫눈에 딱 드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대감이 시킨 대로 도장에 들어가 눈을 떠보니 작두가 먼저 눈에 걸렸다. “대감님 작두가 먼저 걸립디더.” 하니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니가 내 말을 하믄 이 작두가 니 목을 친다.”고 하니 종은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대감이 하룻밤에 천 리도 뛰고 만 리도 뛰는 말을 한 마리 구해 마루에다 자기 딸을 앉혀 놓고 마포 한 필을 실어 주며 “이거 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나가 가서 살아라. 다시 처가 친정을 찾지 말고.” 하며 당부하였다. 종은 대감의 딸을 말에 싣고 달밤에 산길로 멀리멀리 갔다. 종은 수천 리 밖으로 가서 수천금 되는 마포를 팔아 어느 고을에 가서 대감이라고 관을 해서 쓰고, 도복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았다. 과부와 총각이 만나 아들 삼 형제를 낳아 살았다.
대감은 내외 간에 말도 안 하고 딸을 보냈으니 대감 부인은 딸이 홀로 별당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 딸의 오라버니가 어사가 되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녔는데, 대감은 딸이 어느 고을에 사는지 알고 있었던 지라 아들이 그 고을에 가는 줄 알고 어떻게 사는지 조용히 보고 오라고 했다. 아들이 그 고을에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꼭 자기 여동생을 닮은 사내아이 셋이 언덕 밑에 나와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에게 가서 성이 뭐냐고 물으니 예전 집에서 일하던 종의 성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있는지, 외가가 어딘지 물어보니 우리가 다 크면 가 본다고 했다고 하였다. 오라버니는 여기가 동생집이다 싶어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손님이 온다고 이르라고 했다.
집으로 찾아가니 예전 집에서 소물도 길어 주고 말물도 길어 주던 엄두리 총각이 관을 쓰고 있었다. 엄 총각이 제매를 알아보고 바로 관복을 벗고 무릎을 꿇고 죽여 달라고 사정을 했다. 여동생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오라버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살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흔적을 알려고 왔다”고 했다. 그길로 오라버니가 친정 길을 터주며 왔다 가라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었다. 요즘은 개가법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첫날밤에 남편을 잃으면 열일곱에 죽거나 팔십에 죽어도 청춘을 그냥 늙어갈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모티프 분석]
고려 시대에는 과부가 된 자의 개가가 허용되었으나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에 남편이 사망한 후 개가한 자의 봉작을 추탈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조선 건국 후 외명부 봉작 규정에서도 개가한 여성의 봉작을 추탈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후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가 정착하면서 여성의 정절 관념이 강화되고 1477년(성종 8)에 이르러 재가한 여성의 자손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 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반층 여성이 아니더라도 수절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며 개가가 죄악시되었다.
「개가법의 유래」는 유래담이라기보다 옛날의 개가법이 인간의 감정을 거스르는 강제된 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가법 유래」 속의 아버지는 정승 집안으로 양반 가문에서 별당을 지어 애지중지 딸을 키웠고, 딸의 정절을 지켜주기 위해 별당에 줄을 걸고 감시를 하는 엄격한 가부장적 아버지이다. 그러나 청상의 딸이 고독한 밤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고 개가를 돕는다. 가문 의식이나 법을 거스르며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