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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400383
한자 日帝 强占期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정의]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경상남도 김해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개관.

[1910~1916년의 김해]

일제 강점기 이전 김해는 경상남도 1부 29군 체제에 속한 군으로, 좌부, 우부, 활천, 칠산, 하계, 상북, 중북, 하북, 생림, 상동, 하동, 명지, 가락, 덕도, 유하, 장유, 대상, 대하, 태야, 녹산, 율리, 진례, 주촌 등 23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조선 총독부는 지방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1914년 3월부터 기존의 군·면 통폐합이 추진되었다.

김해군은 이때 23면이 14면으로 통합되었다. 활천면은 좌부면에, 칠산면은 우부면에, 덕도면은 가락면에, 율리면은 진례면에, 유하면은 장유면에, 중북면은 하계면에, 태야면은 녹산면에 병합되었다. 또한 대상면과 대하면이 합쳐져 대저면이 되었으며, 상북면과 하북면이 합쳐져 이북면으로 개칭되었다. 남은 주촌면, 상동면, 하동면, 생림면, 명지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해군 인구는 1913년 당시 86,73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경상남도 2부 19군 중 창원, 울산, 합천, 통영, 진주, 밀양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일본인 인구는 2,744명으로, 부산, 창원, 마산, 통영에 이은 5번째로 많은 지역이었다. 김해군에 이어 밀양, 진주, 동래, 울산에도 2천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한편, 김해군 군청 소재지로 수면인 김해 읍내는 1913년 당시 ‘3천 명 이상 거주지 또는 저명지’였다. 인구는 5,462명이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통영, 부산, 진주 읍내, 마산, 구마산, 동래, 밀양 읍내, 진해에 이어서 면 정도 규모로는 9번째에 해당하였다. 반면, 일본인은 451명이 거주하는 데 그쳐 조선인 중심의 수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7~1919년의 김해]

1917년 6월 9일 제령 제1호 「면제」와 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 중심의 도시 지역인 ‘부’와 조선인 중심의 농촌 지역인 ‘면’을 중심으로 관공리를 통해 지역민을 철저히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때 기존의 좌부면과 우부면이 김해면으로 합쳐지며 13면 체제가 되었다.

김해면을 비롯한 13면의 면 사무는 면장-면리원-구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지배 체제에 따라 획일화되었다. 사무 범위는 일반 행정 사무를 비롯하여, 토목, 권업, 위생, 경비 등 면의 공공재 및 집합재에 대한 사무를 포함하였다. 그런데 면제의 실시는 전통적인 지역의 자치 영역을 모두 없애고 면 행정 체제로 일원화한 것이었다. 즉, 지역민의 지방 행정에 대한 개입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민지 지방 지배 정책이었다.

이렇듯 개편된 지방 제도가 일방적인 식민지 지배 정책의 발로였던 탓에 지역 사회의 불만이 쌓여갔고, 그러한 불만은 3·1운동 과정에서 폭발하였다. 3·1운동 과정에서 식민 통치의 하부 기관인 면사무소와 군청에 대한 공격이 특히 많았던 이유이다.

[1920~1930년의 김해]

3·1운동 이후 일제는 현행 지방 제도 및 면 관공리에 의한 지방 통치가 면 단위까지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20년 7월 29일 면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군 13면에 ‘의사(疑似)’ 지방 자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면협의회가 1920년부터 임기 3년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김해군 각 면협의회는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기관일 수 없었다. 법령에서 면협의회 자체를 자문 기관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협의회원도 군수가 임명하는 관제 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또한 자문 사항도 세입출 예산 규정의 건, 법령 규정 이외 부과금·사용료·수수료·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 건, 차입금에 관한 건, 세입출 예산 규정 이외 새 의무 부담·권리 폐기의 건, 재산 처분의 건, 기타로 제한되었다. 물론 자문권조차 면협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면장의 권한이었으며, 면장이 면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자문하지 않으면 지방 행정의 어떠한 부분에도 개입할 수 없었다. 나아가 자문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면장의 권한이었다.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에 불과한 자문 기관이었던 것이다. 한편, 1929년 4월 1일에는 하계면이 진영면으로 개칭되었는데, 당시 진영 지역은 김해군 수면인 김해면과 함께 또 다른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3·1운동과 같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저항을 무마하고 식민지 지배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편한 지방 제도가 ‘민의’를 반영한다면서도 ‘시세와 민도’ 등을 내세워 지방 자치 훈련 기관인 자문 기관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와 통치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다시 식민지 조선의 지배 강화와 통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지역민을 지배와 통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계공황과 만주사변 등 불안정한 세계 정세도 한몫하였다. 특히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는 더한층 강화되어야 하였으며, 통치는 안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를 돌파하는 길은 폭력적 물리력과 함께 조선인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1931~1945년의 김해]

일제는 다시 지방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1931년 4월 1일 새로운 읍면제가 실시되었는데, 김해면은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읍으로 승격되어 김해읍이 되었다. 이에 따라 김해군은 1읍 12면 체제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면장도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의 김해면협의회가 김해읍회로 전환되었다. 김해읍회는 새로운 읍면제에 의해 더 이상 자문 기관이 아니었다. 의결 기관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읍회의 의장은 일본인이어야 하였다. 나머지 12면의 면협의회는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군수가 임명하던 체제에서 제한 선거에 의해 지역민의 의사를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김해 각 면협의회는 4년 임기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바뀐 김해군 1읍 12면의 지방 자치 기관도 역시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다. 김해읍회가 의결 기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읍 규칙 등을 기안할 수 있는 의안권이나 지역의 제문제에 대해 청원할 수 있는 청원권도 없었다. 김해읍장과 김해군 각 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행정 기구에서 제안하거나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거나 자문하는 데 그쳤다. 제한적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일부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에 따라 김해의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족 운동, 학생 운동, 청년 운동, 농민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을 식민지 시기 내내 전개하였다. 이 중 민족 운동은 신간회 김해지회와 근우회 김해지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학생 운동은 광주학생운동에 영향받아 진영공립보통학교[현 진영대창초등학교], 김해공립농업학교[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김해공립보통학교[현 김해동광초등학교], 사립 합성학교[현 김해합성초등학교]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청년 운동은 김해청년회, 진영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등과 이를 계승한 김해청년연맹, 김해청년동맹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리고 농민 운동은 진영노동공제회, 진영소작인회, 진영노동회, 김해노농연합회, 김해농민연맹, 김해농민조합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국농소소작쟁의, 하자마농장소작쟁의 등의 소작 쟁의를 이끌었다.

한편, 194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김해군은 2읍 11면 체제로 바뀌었다. 1943년 1월 18일에는 가락면 식만리 일부가 김해읍에 편입되었고, 1944년 10월 1일에는 하동면을 대동면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73년 대저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3읍 10면 체제로 바뀌기 전까지 일제 강점기의 행정 구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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